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인 배 의원은 조만간 특별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배 의원은 "특별법에 피해 학생을 위한 대책을 비중 있게 담겠다”며 “가해 학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학교의 학생지도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대책으로는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형사피해자 대책기금 등의 수혜 범위를 학교 폭력 피해자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위해 정학ㆍ퇴학 등 벌칙 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당국의 처벌권ㆍ조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강구되고 있다.
교사들의 학생지도 여건의 개선을 위한 예산ㆍ인력 확충 방안도 다뤄진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18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정책간담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잇따랐고, 한나라당은 이러한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