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도내 식품 제조·판매업소, 대형마트 등 25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떡류, 한과류 등 설날 성수식품과 유통식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2개소, 식품제조업 위생관리 불량 6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개소 등 총 30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광명시 소재 C업체는 2011년 10월말부터 미국산 대두분 1,000kg을 사용해 두부를 제조하면서 국내산 콩 100%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약 1,800만원어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안양시 소재 H업체도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식품제조 기구류 및 시설 위생관리 불량으로 적발됐고, 양주시 소재 T업체는 유탕 한과류 산가 기준 초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도민 식생활에 불안을 야기하는 식품위생 및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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