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등급제한 입찰의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등급제한 입찰제도는 비슷한 시공능력평가액 규모와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경쟁하는 방식이다.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안으로는 이밖에도 도급하한제도, 지역제한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재 등급제한 방식으로 발주하는 물량은 전체 물량의 20% 불과하다. 조달청의 최근 3년간 공사발주 실적을 보면 등급제한 입찰로 발주된 공사는 총 12조 3602억원(470건)으로, 전체 공사의 23.9%(건수 기준 3.8%)에 이른다.
최민수 건산연 연구실장은 "지자체 공사가 조달청으로 위임 발주되는 경우 자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등급제한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등급 제한을 요청하는 사례가 미미하다보니 적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등급제한입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공사의 조달청 위임 발주시 등급제한입찰의 적용을 허용하고 제한경쟁 사유의 중복 적용을 허용하며 원칙적으로 해당등급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등급별 업체의 실제 시공능력을 고려해 배정 공사 규모를 하향 조정하고, 발주처별로 등급별 제한경쟁 기준을 달리 운용하며, 등급 구분시 ‘실적’ 보유실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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