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원의 '교육 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감독 실태' 관련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대학별로 처분하고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정 요구사항을 정해진 기간(처분일로부터 2개월)내에 이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22개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7~9월 감사를 실시, 지난달 18개교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교과부에 통보했다.
부실 지적사항은 유형별로 △신입생 모집 7개교(기준미달자 합격 4곳·모집인원 초과선발 3곳) △학위관리·교육여건 13개교(불법·편법으로 학점 및 학위 수여 9곳·무자격자 전임교원 채용 4곳) △회계관리 13개교(학교시설 사용료 수입금 등을 법인회계 수입처리 5곳·수익용기본재산 무단처분 8곳) 등이다.
A대학교의 경우 평생교육시설 수강생을 대행업체를 통해 불법 모집하고 대행수수료 1억6000만원을 허위 작성해 처리했다. 의사회 의결 및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 3억2000만원을 처분하고 8억5000만원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무단으로 사용했다. 또 수업시수나 졸업이수 학점이 미달된 학생들에게 학점 및 학위를 수여했다.
B대학교는 수업시수 미달 학생 199명에게 부당 학점을 주고 86명에게 학위를 부여했다. 무자격자를 교원으로 임용하기도 했으며 공사계약 업무를 부당 처리해 업체에 3200만원의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C대학의 경우 출석부 조작, 단축수업 등을 통해 1419명에게 부당 학점을, 837명에게 부당 학위를 수여했다. 임용 자격 미달자 5명을 교원으로 임용하고 정원 조정기준 이행점검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기도 했다.
D대학은 신입생을 추천한 재학생에게 추천학생 1명당 10만원의 신입생 모집대가를 ‘발전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했다. 교육용재산 임대수익 및 법정기부금 등 총 12억7100만원을 법인에서 불법 사용했으며 법인업무 수행직원에 대한 급여 92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
교과부는 부당하게 수여한 학점 및 학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업무방해자 고발 조치를 취했다. 원격평생교육원 관련 불법 인출 또는 지출 등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를 지시하고 무단 처분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라 조치했다. 임용자격이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취소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에서 지적한 18개교 외에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지난해 경영부실 사립대 4개교 지정 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던 E대학교의 경우 종합감사 결과 시간제 등록생 불법운영, 부당 학점 및 학위 수여 등 부정·비리 사실이 다수 적발돼 최대 학교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중대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퇴출을 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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