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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위조 장기밀매한 일당 1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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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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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증 위조 장기밀매한 일당 12명 검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장기밀매한 일당들이 붙잡혔다.

19일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가족이나 친척이 기증을 하는 것처럼 꾸며 장기를 밀거래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심모(38)씨 등 브로커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통해 장기를 몰래 사고 팔았거나 시도한 오모(30)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브로커 심씨 등은 2010년부터 지난해 4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간암이나 간경화에 걸려 장기이식을 원하는 환자나 그 가족을 장기 매도자와 연결해 주고 8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기기증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장기 매도자를 모집한 뒤 그들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환자의 아들이나 조카 등 친인척 관계의 순수 기증자로 둔갑시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심씨 등이 연결한 3건의 장기밀거래 가운데 1건은 실제 간이식이 이뤄져 브로커들이 8700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3500만원은 간 일부를 제공한 매도자에게 주고 수술비 700만원을 제한 4500만원을 브로커들이 챙겼다.

그러나 각각 9000만원과 7000만원을 받기로 한 2건은 심사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위조사실이 드러나 이식 승인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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