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지법 영장전담 곽민섭 판사는 광주시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모(54)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있는 박씨를 가족이 잘 보호하겠다고 다짐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차례나 시청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죄질과 재범 가능성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도시재생과 사무실에서 공무원 오모(46·6급)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후 옆 사무실에 찾아가 20여분 동안 난동을 피웠다.
박씨는 하남 3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토지보상 방식에 불만을 품고 13일에도 흉기를 들고 공무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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