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검찰, 郭 교육감 망언자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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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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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검찰 관계자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판 결과가 ‘화성인 판결’이며, 곽 교육감을 ‘사기단 우두머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관련자를 색출해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망언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망언은 법을 집행하는 국기기관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마저 던져버린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한 망언에 대한 지검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19일 법원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자 서울지검 관계자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을 판사만 믿는 ‘화성인 판결’이라 지구인인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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