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주최 측인 ‘개정을 이뤄내자(Move to Amend)’는 이날 항의 시위와 함께 대법원의 해당 판결을 뒤집고 법을 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시위에는 미 자본주의의 탐욕과 소득 불균등에 항의하는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대 일부도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연방대법원은 기업과 정치행동위원회, 비영리 단체 등이 대선·총선 특정 후보를 위해 익명으로 선거자금을 무제한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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