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25일부터 오는 3월말 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면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구매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 단속반을 구성, 청계산, 영장산 등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에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총기, 뱀그물, 올무 등의 불법엽구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불법 포획한 야생 동·식물을 보관·가공·판매·알선·거래하는 행위,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배회하는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려고 폭발물·덫·창애·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한 자나, 유독물 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기간 중 적발된 밀렵 행위자 등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몸보신을 위해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야생동물의 영양 가치가 일반 가축에 비해 우월하지 않는데다 오히려 불분명한 각종 병원체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도축과정이나 식용·유통과정에서 전염병 감염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