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교육근무 중에 임실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최근 열어 경징계 중 하나인 '견책' 조치를 했다.
또 임실군은 도청 직원 A씨와 함께 골프를 한 관내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표창 감경규정을 적용해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
역시 교육근무 중 골프를 친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 B씨도 군산시 인사위원회에서 최근 표창감경 규정을 적용받아 '훈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 대부분이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처벌인 '견책'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자치단체가 경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결정을 해놓고도 일부에게는 표창을 상쇄하는 방법으로 견책을 '경고'나 '훈계'로 또 다시 낮춰졌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비난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순이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 순이다. 견책은 6개월간 인사명부에 적시가 돼 이 기간의 승진, 전보 인사 등에 제한을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근무시간 중 익산 웅포골프장을 이용한 관내 공무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어서 역시 해당 지역의 공무원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