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의치 보철을 희망하는 노인은 다음달 2일까지 거주지 주민 센터에 신청을 하면 되고,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1차 구강검진과정을 거친 후 의치보철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내 치과의원으로 의뢰되어 관내 치과의원의 협조로 시술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 한정된 지원량으로 인하여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전적으로 기능을 상실하여 발치 후 틀니적용이 가능한 노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므로 접수를 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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