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계약 의뢰 및 계약 이전에 ‘미리미리’ ▲원가계산은 적정한지, ▲공사방법은 타당한지, ▲설계의 낭비요소는 없는지 검토하는 제도다.
계약심사 업무는 원가계산 등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무과 ‘계약심사담당’팀이 전담하게 되는데,계약심사 대상 사업은 5억원 이상 공사, 7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20억원 공사의 설계 변경 등이다.
도교육청 백성현 지원국장은 “교육행정기관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각종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낭비요인을 제거하여,청렴도 향상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