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은 25일 수요사장단회의에서 "담합은 명백한 해사행위"라며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구체적, 현실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삼성전자가 일부 제품 값을 LG전자와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나온 것이다.
삼성그룹은 2월 중순까지 담합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점검한 뒤 같은 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 시행하기로 했다.
김 부회장은 "명백한 해사행위인 담합이 사장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최근 담합으로 적발된 계열사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대책을 물었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담합은 부정과 똑같은 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박근희 삼성생명 사장도 "금융사는 행정지도에 따르더라도 회원사간 협의시 담합이 성립될 수 있다"며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을 우선시하겠다"고 말했다.
사장단회의에서는 담합 근절을 위해 회사별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적극 지원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김상균 삼성그룹 준법경영실 사장은 "각사 법무 조직,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통해 2월 중순까지 담합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점검한 뒤 2월 말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삼성그룹은 담합 방지를 위해 2010년부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해 임직원 교육을 강화했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실제 삼성전자에서 일부 제품 담합이 발생한 것은 2006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용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은 사장단회의 브리핑을 마친 뒤 질의응답에서 "(이건희 회장도 담합에 대해) 알고 계실 것"이라며 "김 부회장이 (이 회장) 지시사항을 따로 전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 부사장은 "과거에는 담합이 해사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했다"며 "오늘 김 부회장 발언은 일선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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