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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공무원 공채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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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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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9급 국가공무원뿐 아니라 9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해당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함 대상은 18세 미만(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22세 미만) 아이를 키우면서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이다. 단 24세 이하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가 수혜를 받게 된다.
 
 올해 최저생계비가 149만5550원(4인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월 소득액이 194만4205원 이하인 한부모 가정이 이에 해당된다.
 
 저소득층 선발 비율도 지난해 1%에서 올해 2%로 늘리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가 일반모집 합격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해서 합격시킨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공고가 나기 전 임용령을 개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개정안 부칙에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넣어 관련 제도가 올해 시험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근무성적 평가와 승진에 대한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던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육아휴직 기간에는 만점의 60%를 적용한 근무평정점을 앞으로는 휴직 전 최근 2차례 평균 점수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복수국적자도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지만 국가안보나 외교분야 등은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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