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된 해당 기관에는 지정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 할인 등으로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해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의 경우 요양기관 양수인은 물론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하도록 개정됐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가 5년마다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령안도 통과됐다.
시행령은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를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정하고, 검진주기는 6개월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행령은 2월5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이 밖에 의사자 인정 범위를 구조 행위를 위해 직접 구조 현장으로 이동하는 것 등으로 명확히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내려진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이날 의결,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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