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목포시의회 클린의정발전연구회는 BTL 하수관거정비 2, 3단계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끝에 공사비 과다 책정 등을 적발, 18억 5100만원을 감액 조처토록 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장 조사 결과 시공업체는 공사 현장에 감리 요원을 상주시키지 않고 시방서 상의 공정을 지키지 않은 채 부실공사를 하다 적발됐다.
관로를 묻은 일부 도로가 10㎝가량 내려앉고 오수관 기초 모래 시공이 부적절하는 등 부실공사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서남방송국~본옥동 간 도로개설 공사비 과다 책정도 드러났다. 무진동 발파공법 단가 변경 등에 따라 9억 5100만원을 감액시키게 된 이유다.
클린연구회 최홍림 회장은 "BTL 하수관거 정비공사 1, 2단계 구간에 대해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정도로 공사가 엉망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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