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부실운용 실태와 개선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권 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지난 2001년 57.6%까지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51.9%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무려 124곳이나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총 조세수입 중 지방세 비중은 20%에 불과, 자치단체는 모자라는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교부금 등으로 받는다”며 “중앙정부에 의존해 확보한 예산은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재정을 책임·운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권 조사관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소비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을 늘리고,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지방소비세 이양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지방재정의 열악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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