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의 정무수석비서관인 이봉건 비서관과 조정만 정책수석비서관·함은미 비서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통해 본인들의 실명·사진·동영상 등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써 헌법 제10조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형사상 명예훼손 및 민사상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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