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등 7개 자치구 재산세 불만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서울에서는 강남권뿐 아니라 용산구, 중구 일대 단독·다가구주택의 재산세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서울지역 25개 구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통보한 올해 표준단독주택 예정가격 인상률이 서울 평균인 6.6%를 웃도는 곳은 용산구 등 7곳으로 나타났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한남뉴타운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용산구는 10.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구(10.28%) 서초구(9.53%) 강남구(9.4%) 종로구(8.51%) 마포구(8.21%) 송파구(8.1%) 등의 순이었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8억~9억원 선인 보광동 단독주택은 올해 재산세가 전년보다 30만원 많은 26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용산구는 예상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보광동 이태원동의 고급 주택은 재산세가 13~14% 오르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중구 서초구 등도 용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표준단독주택 예정가격 인상률이 높은 구청들은 주민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표준단독주택 값이 오르면 개별주택 가격도 올라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물론 건강보험료도 늘어난다.

용산구 등은 주택시장 침체 속에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데 항의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어 국토부에 인하를 건의했다.

국토부는 예정가격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오는 31일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확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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