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살레시오 수도회가 이 책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살레시오회는 “북오션의 책은 이 신부가 직접 쓴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를 무단 복제했다”며 “법원도 북오션의 책이 평전의 수준을 넘어 저작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살레시오회는 ‘우리 신부님, 쫄리 신부님’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9월 1심에서는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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