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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불법 영어캠프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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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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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교육청이 리조트를 빌려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하던 J영어마을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J영어마을은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시 구좌읍의 한 리조트를 빌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J영어마을은 전국의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참가비는 항공료를 제외하고도 2주에 170만원까지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영어마을은 애초 강사진이 30여명이나 되고 원어민 강사도 있다고 광고했지만, 강사는 불과 4∼5명뿐이고 교육 프로그램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학부모는 “뉴질랜드 학생과 함께하는 공동캠프이고 32개 주제로 수업한다고 해서 보냈는데 그냥 팬션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이 영어마을에서 일하던 뉴질랜드 원어민 강사 매키 루크(33)씨는 20여일 만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캠프 측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이후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제주공항에서 ‘불법영어캠프 가는 원어민에 경고하는 사람’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J영어마을은 지난 2006년부터 제주의 곳곳을 옮겨 다니며 영어캠프를 운영해왔으며 그때마다 파행적인 운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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