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또 김 대사의 동생과 측근 등이 CNK 주식을 거래한 점을 적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이번 의혹의 중심으로 제기됐던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과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오덕균 CNK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의결, 발표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 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대사는 추정 매장량 4억2000캐럿이 CNK 자체 탐사 결과라는 것과 추가 발파 결과가 추정 매장량의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를 주도했다.
추정 매장량이 지난 2010년 12월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와 충남대 탐사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일부 언론에서 매장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카메룬 정부가 엄격한 대조검토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공식 인정한 것처럼 지난해 6월 2차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교부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CNK의 주가가 급등했고 CNK 오덕균 대표는 주식을 팔아 51억원의 이익을 봤다.
이 과정에서 김 대사의 동생과 측근 등이 CNK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 주식을 싼 값에 산 뒤 보도자료 배포 뒤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본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대사는 2009년 1월 말 가족 모임에서 동생들에게 CNK 사업에 대해 얘기했고, 이후 동생 2명은 작년 1월까지 주식 8만여주를 매수했다. 작년 8월말 기준으로 5억4000여만원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은 김 대사의 비서와 광물자원공사 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전 총리실 자원협력과장 관련 내용은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총리실과 외교부ㆍ지경부에서 CNK 사업에 대해 제대로 검토ㆍ확인하지 않은 채 지원 활동을 벌여 결국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주의를 요구했다.
현지대사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당시 카메룬대사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작년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 카메룬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이날 감사 결과를 의결, 발표했다.
외교부는 감사원 발표가 있은 오후 4시부터 관련국간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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