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경찰서는 26일 청와대 직원으로 속여 금품을 뜯은 혐의(사기)로 김모(66.경남 진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례군 토지면의 한 민박집에서 "청와대 직원인데 정부 땅을 싸게 사준다"고 속여 조모(71.여)씨에게 150만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모두 1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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