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약사회가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약국 외 판매 허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참석자 282명(위임 14명 포함) 가운데 반대가 141표로 찬성표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반대표가 의결정족수(참석인원 과반수)인 142명을 넘지 못해 안건 상정 자체가 '무효'로 처리됐다.
찬성은 107표에 그쳤고 무효로 처리된 표가 4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권을 위임한 14명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만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나머지 10여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실상 약국외판매에 반대하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식으로 부결된 것이 아니어서 약국 외 판매를 전향적으로 수용,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약사회 집행부의 기존 입장이 일단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약사회 집행부는 약국 외 판매 허용 품목 등 구체적 내용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약사회 집행부가 내부 반발을 외면한 채 계속 복지부와 협상하고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협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김동근 약사회 이사도 개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대표가 더 많았다는 것만 말하겠다"며 "결과만 보자면 집행부로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난감해했다.
이처럼 회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힘 빠진' 약사회 집행부가 협상 상대라면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 작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일단 이번 약사회 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달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약사회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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