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청산금 소송 이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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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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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재건축 아파트의 청산금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재건축조합을 대상으로한 청산금지급요청 소송에서 승소하면 2주택 보유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이나 저리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에 대한 세법상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이 당초 8.5%에서 6.9%로 인하된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수수료율 한도도 납부세액 1000만원까지 1.5% 한도로 국세청장이 승인하던 것을 납부세액의 1.0%로 한도가 인하된다.
 
 체납세액 징수위탁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세금을 받아낼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는 징수세액의 25%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3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종업원 수’에서 제외되는 인원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추가하고, 소매업과 음식업 등 외에 세금계산서 없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업종으로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개량업을 추가했다.
 
 또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샤워시설과 목욕시설을 추가하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자동화시설을 제외하도록 했다.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당초 3.7%에서 4.0%로 인상했으며, 세무서장이 공매대상 재산을 감정평가사 등에게 평가의뢰했을 때 건별로 600만원 이하까지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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