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을 통해 애플을 견제하려던 전략에 비상등이 켜진 것.
27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소송을 기각했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세대(3G) 통신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법원은 지난 20일에도 애플 손을 들어줬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지난 4월 애플에 대해 제기한 3건의 표준특허 중 2건이 기각됐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아직 1건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어 애플의 일방적인 특허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허 3건 중 남은 1건에 대한 판결은 오는 3월2일 나올 예정이다.
이날 판결에서 다뤄질 내용은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제어 정보를 변환하는 부호화 기술’ 특허다.
만약 3월2일 승소하게 되면 애플을 상대로 제품 판매금지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3종의 특허침해 주장 중 1건만 인정돼더라도 후속 소송을 통한 전략을 세워놓았다.
애플 측은 ‘프랜드’ 조항으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프랜드는 표준특허는 누구나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항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특허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준특허이기 때문에 향후 남은 소송에서도 자신 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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