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기업체에서 FTA를 통해 관세특혜를 얻을 때 필요한 FTA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연습,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작성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인천상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체들이 FTA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incham.net)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통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올해 FTA원산지증명 발급 실무 설명회(12회)와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교육(6회), 원산지 확인서 작성교육 등을 통해 기업체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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