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뇌물받은 금감원 직원들 중형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29 09: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보해저축銀 뇌물받은 금감원 직원들 중형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보해저축은행에게 뇌물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금감원 수석검사역 정모(52)씨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감원 직원으로서 감독 대상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이는 감독 부실로 이어져 결국 저축은행 부실을 낳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0년 8월 2일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구 한 골목에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풀옵션 그랜저 승용차 구입비 41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부산저축은행에선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돼 '비리 3관왕'의 낙인이 찍혔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현금ㆍ신용카드로 1억3600여만원을 챙기고 이사비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이모(56)씨에 대해서도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모집을 하는 아내를 위해 8개 저축은행 법인과 임직원의 보험계약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저축은행 법인이 쓰던 중고차를 뇌물로 받은 혐의 부분은 무죄로 인정됐다.

광주지법은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38명에 대한 선고를 2월 2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오문철 대표와 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있을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