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파즈완바오(法制晩報)는 최근 베이징 시내 대형마켓이나 가정용품점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식칼을 구매할 수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최근 월마트와 카르푸 등 베이징의 대형 마켓과 가정용품점들은 칼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용도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내걸고 있다.
또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정신이상자, 미성년자에게는 칼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며 만약 위에 언급된 사람이 칼을 구입하면 즉각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공지문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식칼 실명제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베이징(北京)시 공안당국은 지난 2009년 9월 건국 60주년 기념일 앞두고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자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까르푸, 월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바 있다. 또한 상하이(上海)시도 지난 2010년 엑스포 기간 ‘식칼 실명제’를 실시했으며, 광저우(廣州)시도 지난 2010년 광둥 아시안게임 개최 기간 ‘식칼 실명제’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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