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29일까지 어린이의 승ㆍ하차 시 운전사가 하차 의무화 준수 여부에 대해 단속하고 위반 시에는 범칙금 7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원 밀집지역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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