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주택기금의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대출보증 제도를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오피스텔 세입자가 저리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4%)이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2%)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작성을 꺼려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오피스텔 입주자는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에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동시에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오피스텔 세입자가 보다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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