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허위로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49.여)씨를 구속하고, 남편 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부부는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혈압 등 질병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58회에 걸쳐 6억8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10개 회사의 26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고혈압, 당뇨 등을 이유로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2005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C형 간염을 이유로 반복 입원해 39차례에 걸쳐 3억4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임모(40)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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