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12월 전국 종합건설업체 중 7182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해 1291곳을 적발했다.
도내 업체는 431곳이 조사 대상이었으며, 이 중 60곳이 적발됐다.
부실 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 40개사, 기술자 미달 2개사, 자료 미제출 18개사다.
이들 부적격 업체는 2월 말까지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 사항을 보완해야 등록말소 처분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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