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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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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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 관련 분쟁조정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소원이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전속 업무로 수행하고 사실조사권과 금융위ㆍ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갖는 내용을 포함해 업무 독립성을 확보했다.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며 예산은 금소원이 금감원과 협의해 편성하고 금융위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정됐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제재는 현행대로 금감원 권한으로 남겼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소법 제정안과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이 18대 국회가 사실상 2개월여 밖에 남아있지 않은데다, 이미 국회에 송부된 법안의 처리조차 불투명해 상반기 중 처리가 힘들다는 점을 들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사전 정보 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 피해구제'에 이르는 금융상품 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키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또 아동의 지문 등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위해 DB 구축ㆍ운영 방식, 개인 위치 정보 제공요청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이산가족 부부가 각자 새로 결혼해 중혼(重婚)이 된 경우 후혼(後婚)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지만, 후혼의 배우자 사이에 중혼 취소 합의가 이뤄지면 예외를 인정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파양(罷養)은 재판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 공포안, 어선원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넘겼다.
 
정부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지원에 기여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10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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