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2017년까지 비정규직 절반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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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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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오는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현재의 절반 정도로 낮추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는 31일 4ㆍ11 총선 공약용으로 발표한 노동개혁 정책에서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 25%까지 낮추고 정규직 대비 50%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50~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파견근로자와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입법화하고, 기업이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 원칙이 실현되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 형태'를 추가하고, 차별시정 신청 주체를 당사자에서 소속 노동조합, 상급단체로 확대하는 한편 신청 기간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 기준 3개월에서 '차별적 처우를 인식한 날'로부터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54%가 사내하도급을 사용하고 있지만 노동법상 규제가 전무하다고 판단, 파견기간 초과나 불법파견 등 위법한 사내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적법한 사내하도급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이뤄지는 근로에 대해서는 원ㆍ하청 간 공동교섭제도 도입, 고용승계의 제도적 보장, 임금ㆍ근로조건 차별 시정과 같은 사용자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정리해고시 경영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해 정리해고 요건을 까다롭게 할 계획이다.
 
 해고의 협의절차를 신설해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고의 효력을 2개월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정리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재고용 우선권에 대한 사용자의 통지를 의무화하고 재고용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구체적 요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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