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의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체 거래 91%가 300만원 미만의 소액인데 반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의 경우 84%가 300만원 이상”이라며 “지연 출금 시간은 정상거래자 불편과 은행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의심계좌 적발 소요 시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거래상 불편을 고려해 이체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현행대로 계속 허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이르면 4월 시행된다.
300만원 이상 카드론 신청을 받은 카드사들은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대출승인 사실을 안내하고 2시간이 지나고서 돈을 입금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카드론을 입금할 때 통장 주인이 분명하게 돈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카드론이 입금된 통장을 확인하게 한 뒤 불법자금이 입금됐다고 속이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모두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수법을 고려한 것이다.
신용카드 발급 때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카드론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고객확인절차가 미흡한 ARS(자동응답전화)를 통한 카드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인인증서의 느슨한 재발급절차도 대폭 강화했다. 금융위는 사용자가 지정한 3개 단말기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택과 직장 컴퓨터를 등록해놨다면 범죄자들이 개인정보를 입수하더라도 PC방 등 다른 컴퓨터에서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미지정된 단말기에서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한 추가인증절차도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기관들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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