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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권유·꺾기 금융상품에 30%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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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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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금융회사가 상품을 엉터리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 판매수입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부당권유나 구속성 계약(꺾기)으로 판매한 금융상품은 금융위가 판매수입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광고규제를 어기는 등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해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애초 ‘판매 이익의 3배’를 과징금으로 매길 방침이었으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수입의 30%’로 변경됐다. 기준이 `이익‘의 개념에서 ‘수입’의 개념으로 바뀌었지만 실제로 매겨지는 과징금 규모는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과징금 제도는 판매행위 규제를 어겨도 대부분 1000만∼1억원을 내면 되는 기존의 과태료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미등록자에게 판매행위 등을 위탁한 사실이 적발되면 판매·자문업자나 대리·중개업자 모두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부당권유를 하거나 광고규제를 어기면 판매·자문업자는 과징금을, 대리·중개업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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