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스타빌딩 매각 차익 양도소득세 안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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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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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해 2000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데 대한 1000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피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론스타펀드Ⅲ(U.S.)엘피,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각각 부과된 양도소득세 613억여원과 388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로 우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론스타펀드Ⅲ는 한국 내의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벨기에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 빌딩을 샀다.

이후 빌딩을 매각해 2450억여원의 양도차익을 얻자 역삼세무서장은 론스타펀드Ⅲ에 대해 총 양도소득세 1000억여원과 법인세 1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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