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이현동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조사 분야 핵심간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과 유사한 1만8000건을 유지하되, 세무조사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大) 납세자와 사채, 전문직 등 과세 취약분야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기본 방향은 중소기업ㆍ서민 세무조사 축소다. 2010년 기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44만개 중 41만개(94%)인 중소법인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지방기업과 장기성실기업ㆍ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낮은 조사비율 유지, 조사선정 제외 등 우대하기로 했다.
반면 국세청은 올해 과다한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를 일삼는 서민경제 침해 탈세 사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에 따른 첫 번째 조치로 이날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취급하면서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탈세한 혐의가 큰 사업자 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면서도 물량조절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경비 계상 등을 통해 탈루한 혐의가 높은 사업자들로 주류 수입업체, 기호음료 유통업체, 육류 유통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또 사채업자, 대부중개업자, 입시학원, 장례업자 등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고소득자영업자 48명과 재산을 편법으로 대물림한 혐의가 큰 대재산가 11명,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14개 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유통문란 업체에 대해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매출액 1조원 이상 주요 그룹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반사회적 역외 탈세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국제공조와 외국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해 끝까지 색출하기로 했다.
창업 2~3세대가 경영권 전면에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역외거래를 이용한 변칙 탈세행위, 국외비자금 조성, 외화밀반출, 원정도박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탈세행위 등이 주요 표적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올해는 재산규모와 비교하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주식ㆍ부동산 부자, 경영권 승계 중인 중견기업 사주를 대상으로 관련 기업까지 동시에 조사해 편법증여, 숨긴 재산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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