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증권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기업 대출(신용공여)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증권사에 적용될 수 있는 BIS 비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현근 금감원 금융투자감독 국장은 "기업 신용공여 허용과 관련해 증권사에도 은행 건전성 지표인 BIS 제도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증권사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과의 병행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 국장은 "상반기 중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의 세부 산정방식, NCR 병행산출여부, 위험액 산정시 내부모형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프라임브로커(PB), 기업신용공여, 내부주문집행 등의 투자은행(IB) 업무 가이드라인 등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프라임브로커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PBA) 및 영업행위 모범규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도한 실적위주 보상체계가 테마주 부당권유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판단에 따라 실적위주 성과평가지표(KPI)를 장기업적평가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에 대한 시정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공익형 착한펀드 등 서민층을 위한 금융투자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사회공헌 우수사와 우수상품에 대한 시상도 검토 중이다. 신용평가 감독환경을 정비하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에도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평사 표준내부통제기준상 영업행위준칙도 법규화한다.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투자사의 해외투자 익스포져 등에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스트레스테스트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증권사 수익구조와 보유주식 및 채권 현황, 해외점포 경영실태도 점검한다.
지난해 프라임브로커 자격기준을 얻기 위해 증자에 나선 대형 증권사들을 대상으로증자자금이 대형사 증자자금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투자자의 펀드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펀드앱도 개발 중이다. 투자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방향 성과보수체계를 도입하고 소규모펀드 정리, 자체 광고심사 강화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기능도 강화한다.
올해 금융투자사 종합검사는 소폭 줄어든다. 대신 사안별 테마검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증권사 종합검사 대상은 지난해 9사에서 올해 7사로.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10사에서 8사로 축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