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창원지법 천종호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한번에 받은 금액이 크지 않으나 장기간 돈을 받아 누적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경남소방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2월~2011년 1월 사이 심사를 통해 소방위에서 소방경, 소방경에서 소방령,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승진을 한 직원 27명으로부터 인사를 전후해 1명당 30만원~500여만원씩 모두 2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직으로 승진할수록 건넨 금액이 컸으며 소방본부장 사무실에서 주로 돈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를 기소할 시점에 경남도 소방본부 인사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