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6개국 학자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조정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양질의 조정인 양성을 위한 조정인 교육·인증제도 등에 관한 내용들이 다루어진다.
홍콩시티대의 Wang Guigio 학장과 일본 큐슈대의 Hisako Kobayashi 교수·말레이시아 조정센터의 Kuthubul Zaman 회장·싱가포르국립대의 Lee Tye Beng 교수·중국 Patrick Zheng 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한국에서는 중앙대 함영주 교수·법무법인 세종의 Benjamin Hughes 변호사가 한국의 조정제도와 조정인교육제도에 대해서 발표한다.
한편 법원은 최근 재판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도시에 조정센터를 설치하고, 외부 조정기관과 연계해 조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는 2010년 4월부터 ‘조정전치주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및 일본 등도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조정제도는 최근 효율적이고 분쟁당사자 친화적인 분쟁해결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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