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야에 다음달 9일까지 '선거구획정' 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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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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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다음달 9일까지 '선거구획정' 문제를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달 2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공포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9일까지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중앙선관위는 31일 "각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총선 선거구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박희태 국회의장 앞으로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미 1600여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쳐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예비후보자의 재등록 여부나, 이미 지출한 선거비용의 처리 등 문제는 물론 유권자의 선택에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재외선거가 처음으로 도입돼 2월11일 기준으로 2월2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방침과 배치되는 규제조항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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