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앞으로 지분은 정부가 보유하지만 인사권 및 예산권, 경영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해 ‘민간금융기관과의 동등한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입을 모았다.
산은은 “취약한 수신기반 확충을 위한 점포 설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민간금융기관 수준의 마케팅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반겼다.
또한 지난해 정부는 ‘자율경영권 대상 기관’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지정하는 등 이들 기관에 자율 경영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일각에서 강만수 회장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었던 데 대해 산은은 “지난 1997년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금융기관 시장 경쟁 등을 감안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을 배제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했다”며 “민영화 추진중인 산은그룹과 기업은행은 현 정부 임기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관점에서 공공기관 지정제외가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은행 역시 지정 해제에 대해 “경영자율권 확대를 위한 기존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 책임․자율경영의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은은 “향후 중소기업 금융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이에 대해 “이번 정부의 결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를 중소기업 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값진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방만 경영’ 우려에 이들 기관은 모두 ‘기우’라고 일축했다.
기은은 “지정 해제 되더라도 상장법인으로서 각종 규제*를 받는 등 경영 투명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에 따라 방만 경영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며 “정부는 대주주 지분 행사를 통해 기업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 지배력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은의 지분율은 정부가 65.1%로 가장 많으며, 정책금융공사(8.9%), 수은(2.3%), 일반주주(23.7%, 그 중 외국인 12.2%) 순이다.
산은지주 역시 “공공기관에서 빠졌다고 해서 민간금융기관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임직원 급여 인상, 복지 향상 등 방만한 경영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돼도 국회 및 감사원,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감독은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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