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창원지법 제4민사부는 대림자동차 전 직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할 당시 긴박한 경영악화 상태에 있었고 신규채용 중단, 임원 임금 삭감, 회사자산 매각, 희망퇴직자 모집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림자동차에서 해고된 직원들은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대림자동차는 2009년 10월 적자경영, 오토바이 시장점유율 감소, 판매부진을 이유로 665명의 직원 중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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