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가계곤란 장학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세대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과 학기당 생활비 60만원을, 차상위계층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2분위~3분위 학생에게는 반액 장학금을, 4분위~7분위 학생에게는 캠퍼스 별로 반액 또는 1/3액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 학생의 경우, 장학금 수혜조건을 기존 평점 2.5이상에서 1.75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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