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라 할 수 있는 2월 국회에서 여야가 약사법 개정안을 즉시 상정하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원들이 약사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하는 정치인이 또 다시 국회의원이 되서는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 여야 공천심사위원회에 해당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적극 요구하고, 출마 지역에서는 해당 의원이 당선되지 않도록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다.
2월 임시국회는 1일부터 시작됐으며 9일과 16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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