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일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선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 판사는 “회생기업이 채권회수를 위해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큰 모기업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상황이라 적절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 회생기업 관리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생기업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을 조언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1심과 달리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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