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부장판사 2심 유죄…징역3년·벌금 3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02 14: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선재성(50)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8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일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선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 판사는 “회생기업이 채권회수를 위해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큰 모기업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상황이라 적절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 회생기업 관리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생기업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을 조언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1심과 달리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