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성매매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전에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처음 받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 또는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차례 받은 때도 종전에는 경고 또는 경징계하던 것을 앞으로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높였다.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해임 또는 파면을 하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 도입했다.
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 징계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징계양정 규칙 개정안에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자는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때는 파면 또는 해임을, 비위 정도가 심하나 가벼운 과실이면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도록 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인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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