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음주운전ㆍ성매매 공무원 철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02 17: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제주도 "음주운전ㆍ성매매 공무원 철퇴"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제주도가 음주운전이나 성매매를 한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성매매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전에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처음 받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 또는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차례 받은 때도 종전에는 경고 또는 경징계하던 것을 앞으로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높였다.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해임 또는 파면을 하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도 도입했다.

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 징계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징계양정 규칙 개정안에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자는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때는 파면 또는 해임을, 비위 정도가 심하나 가벼운 과실이면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도록 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인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