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시설 성폭행 강압성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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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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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장애인시설 성폭행 강압성 여부 조사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인권위원회가 장애인시설 성폭행에 대한 조사 중 강압성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2일 울산 북구는 인권위 조사단이 오후 해당 장애인시설을 방문해 40분가량 직원 등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시설 방문에 앞서 북구 사회복지과를 찾아 이 시설의 동성 학생 간 성폭행 사건과 조사 과정 등을 들었다.

해당 시설은 지난해 '도가니'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가 벌인 장애인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동성 학생 간 성폭행 혐의가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조사를 받은 한 학생의 학부모가 조사 과정이 강압적이었다며 지난해 12월 울산 북구를 상대로 인권위에 제소했다.

이번 인권위 조사는 이 학부모의 제소로 이뤄진 것이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두달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울산의 한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는 장애인 성폭행 사실을 수사하는 울산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가해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보다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시스템상 문제를 밝히는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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